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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