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여경 성희롱한 동료 경찰, 2심서도 해임 정당

최치봉 기자
업데이트 2019-11-17 11:27
입력 2019-1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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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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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동료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 (재판장 최인규)는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이 다소 길다는 사정만으로 A씨와 피해자가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청장은 앞서 지난 2017년 A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가 전남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2016년 동료 신임 여경 B씨에게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며 성희롱하는 등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64회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18회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B 씨와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자신의 행위가 B씨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행위”라며 A씨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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