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무죄” 변호사 176명 18일 탄원…“사실관계 인정 잘못”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9-11-17 10:12
입력 2019-11-17 10:12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된 원심 판결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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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굳게 닫은 이재명 지사
입 굳게 닫은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입을 꾹 다문 채로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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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발언 논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명이 18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다.

17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탄원서에는 원심 판결이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어 대법원에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원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탄원서에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의 보장이 선거의 자유와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사건 원심 판결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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