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있슈]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화성 8차 사건 진범 ‘이춘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19-11-16 10:37
입력 2019-11-16 10:37

장기미제사건 재수사…경찰, 2개의 자백 비교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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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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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짜’ 범인을 피의자 이춘재(56)라고 잠정결론 내렸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52)씨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최모 형사로부터 쪼그려뛰기,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와 폭행까지 당하면서 3일 간 악몽같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춘재가 8차 사건에 대해 자백한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소아마비까지 앓고 있는 윤씨가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8차 사건은 더욱 관심을 받았다.

● 같은 사건, 두 개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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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기자회견하는 화성 8차 사건 윤모씨와 박준영 변호사
재심청구 기자회견하는 화성 8차 사건 윤모씨와 박준영 변호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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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와 윤씨의 사건 진술은 범행 수법과 침입 경로, 피해자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다. 8차 사건은 그동안 모방범죄로 분류됐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70대 여성이 성폭행 후 무차별하게 살해된 총 10차례 살인 사건 중 범행 장소가 유일하게 실내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춘재는 총 10차례 사건 중 5건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결과에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 사건을 포함해 그동안 미제로 남았던 경기 수원·화성, 충북 청주 일대에서 발생한 4건의 살인사건 등 총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이춘재의 자백은 8차 사건 당시 수사기록에 묘사된 범행현장 상황과 대부분 부합했던 것과 달리 이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한 윤씨의 진술조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윤씨의 진술조서와 달리 이춘재는 ‘새로운 속옷으로 다시 입혔다’고 진술했고, 당시 찍힌 사건현장 사진은 이춘재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윤씨 진술의 경우 당시 조사과정에서 강압이나 고문 등에 의해 이뤄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박양이 사용하던 책상 위 발견된 족적은 지금의 윤씨 신체상황과 불일치 하고 윤씨가 현장검증 시, 책상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사진을 통해 확인되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소아마비인 윤씨가 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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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자필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19.1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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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측이 제공한 윤 씨가 당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윤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인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 주변에 쌓인 담의 윗부분을 한손으로 잡고 발을 올리는 방식으로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범행 후 같은 방법으로 빠져나왔다고 적혀 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한 윤 씨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 담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윤씨 변호인 측은 당시 일부 남은 사진 등을 보면 윤씨는 범행 과정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이춘재는 “대문이 열려 있어 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가 대문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또한 이춘자의 자백과 일치한다. 경찰은 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해자 목에 난 상처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상처는 맨손이 아닌,천에 의한 쓸림 현상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춘재는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손에 착용한 상태로 목을 졸랐다고 털어놨다. 박양의 뒤집어진 속옷 하의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도 경찰이 이 사건 진범을 이춘재로 판단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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