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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5년 말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해 여성들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므로 성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채팅방의 대화 내용 역시 수사기관이 불법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