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 나”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9-11-13 16:43
입력 2019-11-13 15:06

검찰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 등 고려…선납 받아 약식기소”

“몽골 가면 가만 안 둬” 협박성 폭언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불기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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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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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던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아 약식기소했다”면서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운항 중인 기내에서 발생했고 피의자가 범행 직후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면서 “다른 승객의 안전 운항을 저해한 점 등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은 1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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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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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달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과 일행인 몽골인 A(42)씨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들을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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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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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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