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옆자리 승객 허벅지 만지며 추행한 50대…벌금 200만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9-11-11 13:30
입력 2019-11-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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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진 50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최재원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벌금 200만원 선고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탔다.

A씨의 옆자리에는 50대 여성 B씨가 타고 있었다.

그는 전동차가 부산시청역을 출발해 연산동역으로 이동하는 사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씨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기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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