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쪼그려앉아” “가슴 올려”... 호주경찰, 여학생 122명 알몸수색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업데이트 2019-11-08 14:45
입력 2019-11-08 14:34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내... 12세도 2명 포함

이미지 확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는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는 자료사진 플리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지난 3년 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12세 두 명을 포함한 여학생 100명 이상이 경찰의 알몸 수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레드펀 법률센터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 2016~2019년 뉴사우스웨일즈에서 12~17세 소녀 122명이 알몸 수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들 중 2명은 고작 12세에 불과했으며 13세 13명, 14세는 7명이었다. 해당 기간 나이와 상관없이 알몸 수색을 받은 여성은 모두 4000명에 육박하는데, 가장 흔한 이유는 약물을 찾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합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알몸수색을 시행할 수 있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 10~18세 아동에게도 할 수 있다. 데이비드 엘리어트 뉴사우스웨일즈주 경찰장관은 “나는 만일 경찰이 내 자식을 의심한다면 알몸 수색을 원할 것”이라고 경찰을 두둔했다. 하지만 레드펀 법률센터의 경찰책임실무실장인 서맨서 리는 알몸 수색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부족하며 법원 명령 없이 아이들을 알몸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2~13살 소녀들이 경찰에 연행돼 낯선 곳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옷을 벗을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옷을 벗은 채 쪼그리고 앉으라는 지시를 받은 여성의 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리는 일부 사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경찰은 알몸 수색 중 여성에게 가슴을 들어올려 보라고 명령한 경우에 관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엘리어트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수색 대상 중 3분의 1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알몸 수색을 계속 옹호했다. 그는 “만일 당신의 아이가 마약을 구매한 34% 중 하나라면 당신은 그걸 알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10대 중 테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통계가 발표되기 전부터 호주 당국은 알몸 수색 관련 논란에 직면해 있었다. 지난해 한 축제에서 알몸 수색을 당한 16세 소녀는 지난달 청문회에서 자신이 한 여경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쪼그리고 앉으라는 말을 들은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나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면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