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황하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19-11-08 13:54
입력 2019-11-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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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1)씨가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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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황하나(31)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윤)는 8일 열린 황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황씨는 2015년 5월과 6월, 그리고 같은 해 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약물을 끊고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황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월 1심에서 재판부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양형 부당이라면서 항소했다. 이에 황씨도 항소를 했다.

한편 앞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납부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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