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 완화, 은행권 불완전 판매, 운용사 유동성 위기···또 규제 강화 악순환

장은석, 최선을 기자
업데이트 2019-10-28 01:44
입력 2019-10-27 17:46

고위험 ‘사모펀드 사태’ 원인·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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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우리·하나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상품(DLF·DLS) 판매 관련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금융사와 금융 당국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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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채권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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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에 대형 폭탄이 잇따라 터졌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얘기다. 투자자 피해 규모가 많게는 1조 7000억원을 넘는다. 국내 대표 시중은행 2곳과 헤지펀드 1위 운용사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충격이 더 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300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판 DLF에서는 이미 600억원 이상의 원금 손실 피해가 발생했고, 3500억원이 넘는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달 8400억원 규모 펀드에 대해 환매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환매 연기 규모가 최대 1조 3363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는 말이다.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공통점은 팔린 상품들이 ‘사모(私募)펀드’라는 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투자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자금을 굴리는 펀드다. 최소 가입액이 1억~3억원이어서 이른바 자산가만의 리그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일반 개인투자자다. DLF 사태는 60세 이상 노인과 가정주부까지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시장에서는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 사고가 터진 배경에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규제들을 대폭 풀었다.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파는 구조로 수익을 올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투자 최저 한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이른바 ‘조국 펀드’도 PEF다.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가입 기준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됐다.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펀드가 헤지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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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5억원 이상 있어야 투자할 수 있었던 사모펀드에 1억원만 넣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사모펀드 규모가 커졌다. 저금리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반 개인투자자까지 몰렸다. 2014년 173조 2456억원이었던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규제가 완화된 2015년 199조 7984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하더니, 2016년 250조 1793억원으로 공모펀드(212조 2156억원)를 제쳤다. 지난해 사모펀드 순자산은 330조 6444억원이었고, 지금은 399조 9518억원(지난 24일 기준) 수준이다.

DLF 사태는 시중은행들의 ‘불완전 판매’(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도 주요 원인이다. 수수료 수익에 눈이 멀어 고객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비롯한 DLF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고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팔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 중 20%가량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이 포착됐다. 고객이 계약서에 직접 써야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글자를 은행 직원이 대신 쓴 사례가 발견됐다. 투자자들이 DLF 가입에 필요한 투자 성향 설문을 하지 않았는데, 직원 마음대로 설문지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DLF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였고, 70대 이상도 21.3%나 됐다. 투자자들은 수천억원의 원금 손실 피해를 입게 됐지만 DLF를 판 두 은행을 비롯해 외국계 투자은행(설계)과 국내 증권사(파생결합증권 발행), 자산운용사(펀드 운용)들은 총 4.93%의 수수료를 챙겼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표면적 원인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나빠졌고 최근 주식 시장이 부진해서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관리에 실패한 것뿐 아니라 편법인 수익률 돌려막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던 바이오빌과 지투하이소닉은 기존 주주들이 횡령이나 배임 사건에 얽힌 업체들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수익률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사에 나섰다. 경영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금감원과 협의해 ‘DLF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달 사모펀드 제도 보완 방안도 내놓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악재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금융 당국의 기조가 완화에서 강화로 바뀌자 금융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국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데, 금융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아예 팔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한 사례도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의 판매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파생상품을 아예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건 금융산업이 하향 평준화로 간다는 판단에서다.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금융사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호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7일 “유럽 등 해외에서는 DLS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DLS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품의 위험성과 복잡성에 대한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게 규제하는 건 쉽지만 그러면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며 “금융사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와 감독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자산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팔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일 중요한 건 금융사가 고객의 전체 자산을 파악하고 자산 중 일부만 고위험 상품에 넣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국내 DLS 시장은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특정 기초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한 데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과신이 강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분산·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공시되는 정보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잘못한 금융사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강한 제재를 받아야 금융사가 스스로 조심한다”며 “당국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 사태를 촉발한 금융사에 벌금을 세게 물리고, 소비자 피해액에 더해 징벌적 보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도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금융사를 강하게 제재할 것임을 내비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돼 법 위반 여부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법률 검토와 금융사 소명 절차, 제재심 등을 거쳐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기관 징계뿐 아니라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자료 삭제가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방해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가중하는 게 내부 기준”이라며 “하나은행의 자료 삭제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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