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법 100일… ‘막말 부장’ 달라졌나요

기민도 기자
업데이트 2019-10-23 01:57
입력 2019-10-22 22:12

직장인 10명 중 4명 “직장 갑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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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언행·회식 강요 가장 많이 줄어
50대·관리자급 개선 체감 비율 높아
80% “가해자 처벌 조항 신설 필요하다”


직장 내 부조리를 막기 위한 ‘직장내괴롭힘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시행 이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직장 갑질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7월 16일) 100일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15일 직장갑질 경험 및 대응, 갑질금지법 인식 등에 대해 물었다.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39.2%로 나타났다. 반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0.8%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응답자의 40%가 직장 내 갑질이 줄었다고 답한 건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상위 관리자급인 응답자 가운데 53.6%가 법 시행 뒤 갑질이 줄었다고 말한 반면 일반 사원급은 37.0%만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다. 업무 지시 과정 등에서 갑질의 가해자가 될 여지가 큰 상급자들이 법 시행의 여파를 민감하게 체감했다는 얘기다. 연령대별로는 50~55세 응답자 가운데 50.0%가 갑질이 줄었다고 답했고 30대 직장인은 32.8%만 같은 응답을 했다.

직장인들이 응답한 ‘직장갑질지수’(100점 만점)도 지난해 조사 때와 비교해 4.5점 줄어든 30.5점으로 조사됐다. 이 지수는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의 심각성을 41개 문항의 지표로 지수화한 것이다. 갑질지수가 40점이 넘으면 갑질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갑질지수가 급격히 낮아진 문항은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42.0점→29.9점)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회식문화(음주, 노래방 등) 강요(40.2점→30.3점)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서 위협적인 말이나 폭언, 협박(33.8점→23.6점) 순이었다.

또 공공부문의 갑질지수(26.0점)가 민간 중소영세기업의 갑질지수(31.4점)보다 5.4점 낮았다. 공공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갑질지수가 9.6점 감소했다. 법 시행 뒤 사내 규정을 정비하거나 관련 교육을 했는지에 따라 갑질지수가 달라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큰 기업에서부터 시행된 취업규칙 제정과 예방 교육이 효과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이런 문화가 점차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들의 대처법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59.7%·중복 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회사를 그만뒀다’고 응답한 비율도 20.0%에 달했다. 반면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답한 비율은 5.8%뿐이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인들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개선의 방법으로 ‘가해자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79.2%),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야 한다(86.6%), 고용보험 시행규칙을 개정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야 한다(81.0%)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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