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숙려기간제 검토…원금 다 털린 뒤에야 ‘뒷북’

장은석, 최선을 기자
업데이트 2019-10-23 01:57
입력 2019-10-22 22:50

금융당국, DLF 제도 개선 종합대책

위험등급제 도입해 신중한 투자 유도
DLS 등 복잡한 상품 판매금지도 고려


금융당국이 공모 파생결합증권(DLS)에만 적용하던 ‘숙려기간 제도’를 사모 파생결합펀드(DLF)와 DLS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위험등급을 만들어 1등급은 빨간색, 2등급은 주황색 등 등급별로 색깔을 달리해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른바 사후약방문 격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런 내용의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르면 이달 말 ‘DLF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피해자가 늘어난 ‘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숙려제는 아시아 금융허브 홍콩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발생한 미니본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도입했다. 당시 21개 은행에서 약 3만 4000명에게 판매한 126억 홍콩달러어치의 미니본드가 상환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홍콩 금융당국은 투자상품을 처음 사는 투자자나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상품을 산 뒤 이틀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했다.

국내에도 숙려제가 있다.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부적합 투자자와 70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다. 기간은 상품 구매 후 이틀이다. 다만 공모 DLS에만 적용되고 사모 DLF·DLS에선 빠져 있다.

프랑스처럼 불완전 판매 위험이 높은 상품의 계약서에 금융당국의 경고문을 넣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더 나아가 현재 공모 DLS만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사모 DLS도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신고서에는 투자 위험을 자세하게 적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노르웨이처럼 금융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DLS를 비롯한 복잡한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너무 세면 금융사가 펀드 판매를 중단할 수 있고, 너무 약하면 DLF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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