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집회 내란선동 고발한 김한정 “참여연대, 엉뚱한 참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업데이트 2019-10-16 23:04
입력 2019-10-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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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왼쪽)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3일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관련 고발장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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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함락’, ‘문재인 체포’ 등 과격한 발언을 한 보수집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관련 “엉뚱한 참견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참여연대는 잘못 짚었다. 내란 선동 고발은 평화집회 참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준비, 교사하고 정부 전복을 함부로 선동한 극우맹동세력에 대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도 공평해야 하지만, 그 자유는 평화적 집회 시위의 자유이지 폭력 선동의 자유, ‘빨갱이 정권 타도’ 선동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참여연대를 ‘참견연대’로 이끌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단체 뒤에 숨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이름을 드러내라”고 요구했다.

이어 “내 딸도 참여연대에 꼬박꼬박 회비 내고, 나는 전두환 정권 때 폭력에 시달리고 감옥살이한 사람”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엉뚱한 데 총을 쏘지 말고, 끼어들 데에 끼어들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연 집회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과격 발언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회 이튿날인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집회 내란선동죄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 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될 수 있다”며 고발이 취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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