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쯤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다음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뇌출혈로 쓰러진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사고가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 왔다. A씨는 입국하면서 “아이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죄하기 위해 자진 입국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