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연천 멧돼지 사냥 허용…마리당 10만원 포상금 지급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업데이트 2019-10-13 15:46
입력 2019-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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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기 연천 민통선에서 발견, 사살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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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철원군과 경기 연천군 등 접경 지역의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철원과 연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한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발견지역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하고,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잡는다.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한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들어갔다.

특히 인천과 서울, 북한강, 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해 추진한다”며 “환경부가 국방부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접경 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더욱 강화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민통선 비무장지대 일대를 정밀 수색하고, 주기적으로 예찰한다. 산림청 열상용 드론도 투입해 민통선 지역 감염 멧돼지를 찾는다.

또 16일까지 DMZ 통문 76곳에 대인방역 부스를 설치하고, 고압 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을 소독한다. 이 외에도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 10㎞ 이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하는 등 농장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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