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세입자 최대 4년 살 수 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업데이트 2019-09-19 07:06
입력 2019-09-19 00:16

당정,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추진…전월세 상한제와 패키지 정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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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5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의 부동산 중개소 모습. 2015.2.25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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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주택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 계약 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또 재개발·재건축으로 상가가 철거될 때 상가 세입자에게 ‘우선입주 요구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과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 계약이 끝난 이후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 세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최대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이사를 가야 한다.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세입자에게 1회 보장되면 법의 보호를 받는 최대 거주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어져도 전월세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장 기간 등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도입 과정에서 두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 임대차계약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23.68%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에게 우선입주 요구권이나 ‘퇴거보상 청구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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