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카드 꺼낸 정부…정년 연장 사실상 공식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김동현 기자
업데이트 2019-09-19 04:27
입력 2019-09-19 00:16

2022년까지 검토… 인구구조 변화 대책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선택
생산연령인구 급감·복지지출 증가 영향
‘국민연금 의무가입 65세’ 논의 재점화
교원 양성 규모·상비 병력도 축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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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정년(60세)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에 맞춰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올리는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기준연령(65세)의 상향도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극심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급감과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개 전략의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계속 고용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 고용제도는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직원을 의무적으로 계속 고용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우리에 앞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했다.

여기에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현재 분기별 1인당 27만원에서 내년엔 30만원으로 올린다.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계속고용 장려금도 신설한다. 또한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기준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의경 전환 복무나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 인원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여군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귀화자에 대한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관리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7~2047년 장래가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총 가구수는 2040년 2265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7년엔 2230만 가구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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