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
경찰, 신원 공개방안 검토중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경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중순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
희대의 살인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1991년 4월 3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 완성돼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앞서 경기남부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물의 감정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 중에, 수십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을 의뢰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비록 공소시효는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경찰, 신원 공개방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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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중순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
희대의 살인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1991년 4월 3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 완성돼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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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록 공소시효는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