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상대 남성 무고…1심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09-17 11:33
입력 2019-09-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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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만취해 기억 못해…무고 고의 아니다”
법원 “취하긴 했지만 웃으며 손 잡고 정상 보행”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던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0시 43분쯤 한 모텔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A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만취 상태에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남편에게 해명했다. 그리고선 이날 오전 같은 취지로 B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만취해 성관계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B씨의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모텔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지만 웃으면서 B씨의 손을 잡고 모텔을 나갔다”면서 A씨가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심판 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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