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처녀성 검사라니”... 이집트 사법시스템 논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업데이트 2019-09-14 18:30
입력 2019-09-14 18:30

가해 남성 살해한 뒤 자수한 10대 소녀 2차 피해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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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성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치안군의 처녀성 검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 모습.-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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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버스기사를 살해한 15세 소녀 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A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녀성 검사’가 ‘2차 가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10대 여성은 지난 7월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 시골에서 한 버스기사 남성로부터 성폭행 위협에 놓였다가, 이 남성을 살해한 뒤 이를 자백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사법당국과 여론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소녀가 체포된 뒤 처녀성 검사를 받았는데, 여성인권단체들은 이같은 검사가 성폭행이나 다름없는 절차였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집트에서는 2011년 무바라크 정권 퇴진 반정부 시위에 나선 여성시위대를 상대로 군인들이 구금과 폭력을 행사한 데 이어 처녀성 검사까지 강요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집트 법원은 이같은 검사를 금지하라고 명령해 이같은 비판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2011년과 같은 가부정적인 폭력이 여전히 이집트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비판이 이집트 사회를 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더불어 일부 남성들은 이 소녀가 버스기사를 유인했을 것이란 식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여성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여성단체 ‘사법과 발전을 위한 카이로 재단’의 인티사르 사이드 대표는 “이번 사건은 이집트 사회의 이중성을 드러냈다”면서 “일부 남성 변호사들이 나의 페이스북에 이 소녀를 공격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집트 언론은 이 피해 소녀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AP통신은 성폭행 피해자나 피의자 가운데 18세 미만의 경우는 실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보도 원칙이라며 소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이 소녀의 석방을 주장하며 살인이 아닌 이른바 ‘명예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법원은 이 소녀를 석방하려 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가로 30일 구금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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