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압 밸브 분쟁 판정승… 9개 분야 중 8개 승소

최선을, 김태균 기자
업데이트 2019-09-11 23:05
입력 2019-09-11 20:46

정부 “WTO 최종심서 한국 승소 확정”

가격 효과 부분만 일본에 유리한 판정
日 “우리가 승리… 이행 안 하면 보복”
산업부 “한국 패소는 아전인수격 주장”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법정 공방과 관련해 양국이 ‘서로 승리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WTO 상소기구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다.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 SMC에 11.66%, CKD와 도요오키에 각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6년 3월 WTO에 제소했고, 1심 패널은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WTO 상소기구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에 대해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관계 부분의 경우 최종심에서 한국이 이겼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한 것이다. 다만 가격 효과에 대해선 일본에 유리한 판정으로 부분 번복됐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승리를 강변하며 한국이 WTO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한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WTO 협정 절차에 따라 대항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국이 이겼고, 절차적 사안을 빼면 한 가지만 적절히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두고 한국의 패소라고 말하는 건 아전인수 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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