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상식 반하는 판결” 이재명 2심 불복…檢도 맞상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9-09-11 15:49
입력 2019-09-11 15:14

李측 “선거방송 토론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 고의성 판단은 모순” 상고장 제출

檢 “4가지 혐의 모두 대법 판단 구해”
연말까지 대법 판결 나올 지 주목
100만원 이상 확정시 지사직 상실
1심은 李 혐의 모두 무죄 판결
2심 “친형 강제입원 지시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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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2019.9.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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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고장에는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면서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끝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 부분을 포함해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고 말했다.

수원고법은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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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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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시가 친형의 강제입원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5월 29일 열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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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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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같은 해 6월 5일 방송 토론회에서도 “사실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인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 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설득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해 일부 진행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발언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 발언은 의도를 나타낸 내용일 뿐이며 상대 후보자의 악의적 질문을 단순 부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지시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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