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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계속 내놓지 않다가 엉뚱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찢었다.
이에 장 전 서장은 “타인의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를 본인 앞에서 찢어 버리는 **** 짓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김진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된다”고 적시했다.
장 전 서장은 김진태 의원을 향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한 뒤 글을 마무리 지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