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노동에 성접대까지...기획사에 시달리는 日 ‘지하 아이돌’ 실태

김태균 기자
업데이트 2019-08-25 16:39
입력 2019-08-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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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랑의 잎 걸스’ 멤버 오모토 호노카의 생전 방송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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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칭타칭 ‘아이돌’로 활동하는 연예인이 줄잡아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연예 기획사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고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지역 아이돌’과 소규모로 공연무대에서 활동하는 ‘지하(地下) 아이돌’이 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2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연예인 권리 보호를 위해 일본의 변호사들이 결성한 단체 일본엔터테이너라이츠협회가 지하 아이돌, 지역 아이돌 및 전직 아이돌 등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 정도가 “소속 기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30% 정도는 기획사와 계약서 자체를 만든 적이 없었다.

이 조사는 지난해 3월 에히메현 마쓰야마시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 아이돌 걸그룹 ‘사랑의 잎 걸스’ 멤버 오모토 호노카(사망 당시 16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유족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뤄졌다. 오모토의 유족은 “과도하고 가혹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2%는 ‘소속사와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속사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82%가 ‘있다’고 대답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느냐는 물음(복수응답)에는 ‘노동시간에 비해 너무 적은 보수’가 59%로 가장 많았고 ‘갑질 횡포’가 47%, ‘불투명한 보수 체계’ 45%, ‘중노동’ 35%, ‘소속사 변경 불가’ 30% 등이었다.

성접대를 뜻한 속칭 ‘베개 영업’을 강요받았다거나 노래·춤 레슨비와 의상비용 등을 다 자비로 내야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고정된 월급이 없는 경우가 24%에 달한 가운데 그나마 절반이 월 5만엔(약 56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1개월 연예활동 시간은 노래·춤 연습시간을 포함해 ‘100시간 이상’이 가장 많은 34%에 달했다.

지역 아이돌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돌 가수들의 입장에서 자기 연예활동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도 있지만 근로환경 측면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다. 일본엔터테이너라이츠협회 대표인 사토 야마토 변호사는 “연예인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는 실태가 확인됐다”며 “아이돌의 권리와 법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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