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 ‘킥라니’ 뺑소니범 검거…“당황해서 달아났다”(영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업데이트 2019-08-23 13:18
입력 2019-08-23 13:15

경찰, 면허 취소 및 4년간 면허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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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A(27)씨가 도로를 가로지르다 오토바이를 친 후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부딪쳤으나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2019.8.23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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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이른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도로 위에 갑자기 출몰한 킥보드 운전자를 가리킴)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4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행정 처분도 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편도 5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오토바이를 친 후 뒤따라오던 승용차와도 접촉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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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A(27)씨가 도로를 가로지르다 오토바이를 친 후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부딪쳤으나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20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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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는 손등 골절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는 물론 승용차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서 사고 접수를 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대여업체 등을 통해 A씨를 찾아 검거했다.

A씨는 “약속 시간이 늦어 급하게 가다가 사고를 냈다”며 “사고 당시 당황해 조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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