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 취소 및 4년간 면허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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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4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행정 처분도 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편도 5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오토바이를 친 후 뒤따라오던 승용차와도 접촉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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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에게서 사고 접수를 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대여업체 등을 통해 A씨를 찾아 검거했다.
A씨는 “약속 시간이 늦어 급하게 가다가 사고를 냈다”며 “사고 당시 당황해 조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