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잔인하게 살해한 세 자매 석방하라” 청원에 30만 서명

임병선 기자
업데이트 2019-08-22 12:00
입력 2019-08-22 11:54
이미지 확대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러시아 사회에 격렬한 논란을 일으킨 하차투리안 세 자매. 왼쪽부터 안젤리나(당시 18), 마리아(당시 17), 크레스티나(19)
AFP 자료사진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사진의 10대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27일 저녁,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 수법이 잔인했다.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30군데 이상 찌르고 망치질을 하는가 하면 최루액을 뿌려대 죽음에 이르게 했다.

당연히 살인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려 30만명이 석방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다. 지난 6월 사흘 연속 자매들을 풀어주라는 집회가 모스크바 등에서 진행됐다. 역시 자매들을 석방하라는 시 낭송회, 콘서트 등이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를 가장 뜨겁게 달군 논란은 왜 벌어진 것일까?

짐작할 수 있듯이 아버지 미하일 하차투리안(57)은 끔찍한 자였다. 그날도 크레스티나(당시 19), 안젤리나(당시 18), 마리아(당시 17) 세 자매를 차례로 자신의 방으로 불러 들여 아파트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고 야단치며 얼굴에 최루액을 뿌려댔다. 분노한 자매들은 곧바로 잠들어 버린 아버지를 상대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 이 아버지가 2014년 초부터 3년 넘게 딸들을 끔찍하게 다룬 사실이 드러났다. 수시로 때렸고, 고문하고, 죄수처럼 가두고, 성적으로 유린했다. 아버지의 행각은 낱낱이 수사 기록에 담겼다.

인권단체들은 자매가 살인범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빠져나가 도움을 받거나 보호를 받을 대안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를 보호할 만한 법 제도가 없다고 영국 BBC는 21일 전했다. 2017년 관련 법이 조금 손질됐는데 가족 구성원을 구타한 초범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부상만 남기지 않으면 벌금이나 2주간 구류를 살면 그만이었다. 러시아 경찰은 가정 폭력을 “가족 문제”로 간주해 개입하지 않곤 한다.

자매들의 어머니 아우렐리아 던덕 역시 숱하게 남편으로부터 맞아 여러 차례 경찰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웃들까지 미하일이 무서워 제대로 증언해주지 않았다. 아우렐리아는 2015년 남편으로부터 쫓겨나 사건 당시 자매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남편은 자매들을 어머니와 만나게 하지도 않았다.

정신 감정 결과, 소녀들은 고립된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자매들은 구금되지 않았지만 취재진이나 다른 이에게 일절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말라는 단속을 당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집회 참가자들이 ‘하차투리얀 자매들을 석방하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집회를 벌이고 있다.
AFP 자료사진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검찰은 자매들이 그날 아침 미리 흉기를 챙겨놓는 등 사전에 살인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내용이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0년형이 선고될 상황이다. 둘째 안젤리나는 망치를 휘둘렀고, 마리아는 사냥용 흉기를, 크레스티나는 최루액을 아버지에게 뿌리는 등 역할 분담까지 한 정황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매들의 변호인단은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 러시아의 형법은 자위권을 즉각적인 공격이 가해졌을 때 뿐만 아니라 이 자매들처럼 지속적으로 고문당하며 인질로 잡힌 상황에까지 자위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폭력이 행해지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네 가정 중 한 가정 꼴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질투심 때문에 도끼로 남편 손을 잘라버린 마르가리타 그라체바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이따금 전해진다.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의 80%가 가정폭력에 자위권을 행사해 남성을 살해한 죄수라고 추정한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