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제보 했는데 기본 조사 안하면 청장 직무유기 고발”
청장 “구체적 증빙 있어야…언론 제기만으로 조사 안돼”“모든 제보 조사 안해…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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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거듭 답했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간 부동산 거래 자금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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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모든 제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해 구체적 증빙이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하고 있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제보를 했는데 국세청이 기본적 조사를 하지 않으면 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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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