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땐 EU 회원국 이동의 자유 즉각 종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업데이트 2019-08-21 02:48
입력 2019-08-20 22:36

메이가 약속한 ‘2년간 이행기간’ 뒤집어… 英체류 360만명 영주권 신청 놓고 혼란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아무런 협상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영국에 살고 있는 EU 회원국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즉각 종료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디언 등은 영국 총리실이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와 동시에 EU 회원국 국민이 누렸던 거주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전 정부인 테리사 메이 내각이 EU 탈퇴 후 2년간의 이행기를 두고 이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방안을 뒤집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EU 회원국 국민이 영국에 거주하거나 장기 방문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수당 소속 앨버토 코스타 하원의원은 “브렉시트 이전에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해 온 EU 시민의 권리와 브렉시트 개시 이후 영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구별할지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내년 12월까지 영주권에 해당하는 ‘정착 지위’나 ‘예비 정착 지위’를 신청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이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추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EU 회원국 국민은 약 360만명 정도로 이 중 최소 260만명 이상이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 직후부터는 의료보험 적용과 취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 측에 보낸 서한에서 브렉시트 논란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에 대한 폐기 대신 재협상을 제안했다. EU 탈퇴 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이 조항은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의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 절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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