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간제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파문…당국 조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08-20 16:03
입력 2019-08-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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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측은 올해 5월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같은 달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접한 뒤 학교 측에 해당 사안을 알린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러나 학부모가 별도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인 학부모가 변호사와 합의 끝에 여교사와 아들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은 빼고 고소했다”면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나이와 (A씨의) 행위의 여러 형태 등을 고려해보고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학생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아들의 과외를 맡았던 A씨가 아들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시교육청에 알렸다.

A씨는 지난해부터 B군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초부터 B군의 집에서 영어 과외 수업을 했다.

B군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자 A씨와 상담한 뒤 부모와 상의해 A씨에게서 과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에서 정규 영어 수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과외 수업을 한 것이다.

학교 측과 교육청 조사 결과 A씨와 B군은 과외 수업을 하던 집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혼인 A씨는 이 문제로 지난 5월 31일자로 사직했다. 과외비 250만원도 B군 부모에게 돌려줬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A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면직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A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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