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배우 정유미 불륜설’ 작가들 1심서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08-17 08:32
입력 2019-08-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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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PD-배우 정유미
나영석 PD-배우 정유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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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뜯고 비방하는 목적…폄하 표현의 정도 가볍지 않아”
대중적 관심 감내해야 하는 측면, 잘못 인정하는 점 고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의 불륜설을 꾸며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면서 “나영석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나영석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영석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영석 PD와 정유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가 불륜 관계’라는 사설 정보지는 지난해 10월 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영석 PD와 정유미씨는 이 소문이 허위사실이라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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