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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14일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댓글 조작과 뇌물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6개월이 감형됐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아이디를 동원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8만여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의 공직 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고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에서 김씨가 부인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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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