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선거자금 2억 불법수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업데이트 2019-08-14 10:26
입력 2019-08-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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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2016년 총선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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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식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진석)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안씨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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