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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도록 했으며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적극행정의 결과로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지원을 받도록 했다. 적극행정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눠서 지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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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이를 ‘국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표현했다. 특히 정권교체 후 국정 철학이 바뀌면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이 ‘적폐’로 내몰릴 수 있다는 내부의 두려움도 있다. 과장급 공무원은 “중앙부처는 박근혜 정부 때 정책에 관여한 실무진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법적 책임을 진 경험이 있어 정부의 면책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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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 공무원은 “잘될까 하는 의구심이 크다”며 “감사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예산과 인력 부족 등 적극행정을 펴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 사회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어디에 예산을 쓸지가 다 정해져 있다 보니 성격이 비슷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끌어다 쓰려고 해도 국회의 질타를 받을까 봐 재량껏 판단해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을 하면 다른 업무는 조금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고 이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입장에선 이것이 소극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센티브인 ‘승진’에 대해선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부처 고위공무원은 “승진은 공무원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유인책이 되나, 특별승진의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합심해 이루었으면 성과를 평가하고 승진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진을 바라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잖다.
그럼에도 변화에 대한 기대는 높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예전에는 열심히 일한 이들이 손해만 봤는데 이제 일하면서 기댈 언덕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다른 공무원도 “민원인의 처지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부처종합·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1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