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분원, 10개 상임위 이전 때 행정비용 최대 절감 효과

이경주 기자
이경주, 손지은, 신형철 기자
업데이트 2019-08-14 02:44
입력 2019-08-13 23:06

사무처, 5개 대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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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할 경우 예결산 심사기능과 함께 10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할 때 서울·세종을 오가는 공무원의 행정(출장·시간) 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사무처가 13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추진 의사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신중 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의 세종의사당 설치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해당 사안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는 국회 분원의 규모에 따라 5개의 대안을 만들어 각각의 행정비용을 추계했다.

이 중 10개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의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국회와 행정부처의 행정 비용은 약 44억 9573만원으로 현재(약 128억 5274만원)의 35% 수준으로 줄어든다.

10개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 소관 7개의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 서울·세종 양쪽에 위치한 5개 위원회 중 세종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 3개 상임위(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위) 등이다.

10개 상임위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업무현안보고, 예결위의 예산안 및 결산 종합심사 등이 세종시로 이전되는 것이다. 여의도 국회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인력은 2693명으로 추계됐다.

이외 세종시 국회 분원에 회의실만 설치하고 국회의원들이 출장을 가서 상임위를 열 경우 행정 비용은 약 99억 5607만원으로 추산됐다. 또 예결위·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일부가 세종에 조성되고 국회의원들이 출장을 가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연다면 행정비용은 약 80억 9319만원이었다.

13개 상임위·예결위·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일부가 이전할 때 행정비용은 약 74억 772만원, 17개 상임위·예결위·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도서관·미래연구원·국회사무처 일부가 갈 때 행정비용은 약 110억 4482만원이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행정비용은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이며 부지 조성이나 국회 분원 건축비용 등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됐다. 또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안건을 심의하는 최근 국회 관행을 감안할 때, 상임위의 세종 이전안은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지 추후 따져봐야 한다.

이외 국토연구원은 그간 검토된 5개의 국회 세종 분원 설치 후보지(A∼E부지) 중에 국무조정실 근처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 접한 ‘B부지’(50만㎡)가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등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사무처는 비공개였던 2017년 연구용역 때와 달리 이번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전문 공개했다. 당시 비공개 기조로 추측만 난무하는 혼란을 예방하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세종 이전 현실론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심상정 대표도 대선 당시 국회 일부 이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이전은 국정감사 효율성 측면이나 지방 분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대안정치연대 원내 관계자도 “국회 분원은 공무원의 업무 효율 측면이나 지방분권 측면에서 나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어떤 방식의 분원인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한국당·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 분원은 정치적 합의, 개헌, 국회법 개정안 등의 절차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당 대표가 2016년 6월 분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정계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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