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이사장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 절대로 안 될 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업데이트 2019-08-14 10:45
입력 2019-08-13 23:06
“韓이 더 손해… 엄청난 후과 초래할 것
국제적 전범기업 정의와 달라 혼란도
민족감정 따라 움직이는 해결사 아냐
고도로 계산된 제한전쟁 벌여야 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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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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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투자 제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1조 2300억원밖에 안 되는데, 특별히 득이 안 되니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민적 영웅이 되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느냐”며 “하지만 전범기업 투자 제한은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김 이사장은 일본이 맞대응해 경제보복 범위를 금융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과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투자금을 빼겠다고 선언하고, 일본 연기금도 똑같이 선언하면 우리가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조금이라도 투자금을 변동하면 한국 시장이 큰 타격을 입는 취약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자가 강자와 전면전을 벌이면 약자가 깨지게 된다. 고도로 계산된 제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을 운용하고 투자하는 공단 입장에선 손해를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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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투자를 제한하더라도 대상이 될 전범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이사장은 “세계 연기금들은 최근의 유고 내전, 아프리카 내전 등에 대량살상무기를 공급한 기업들을 투자 배제 리스트에 올리고 있다”며 “과거 전쟁 시기에 동원된 기업은 투자 배제 리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일반적인 세계 연기금의 배제 기준과 우리의 전범기업 기준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범기업’의 정의가 한국인이 정의한 일본 ‘전범기업’과는 명쾌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전범기업의 정의, 어떤 경우에 투자 배제를 할 것인가, 또는 투자 비중을 줄일 것인가, 오히려 거꾸로 늘릴 것이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기금본부 펀드매니저들에게 지침을 주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책임투자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으고 있다”며 “이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전범기업 문제를 예의주시하면 일본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외교는 외교로, 정치는 정치로, 투자는 투자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민족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해결사가 아니다”라면서 “가급적 이 이슈를 피해 가겠다는 게 국민연금의 생각이며, 이 해법이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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