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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장 명의의 고발장을 접수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있는 영상 속 폭행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영상 속 피해자가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6일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가 농장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영상 속 B씨는 A씨에게 “빨리 일하라고 XX.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발길질을 하며 A씨를 폭행했다.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누리꾼이 지켜봤고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피해를 본 외국인 남성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국적과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영상이 올라온 소셜미디어 계정이 우즈베키스탄인 점을 토대로 우즈베키스탄 한국 주재 사무소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의 신원은 물론 이 영상이 촬영된 장소 등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 또는 영상을 처음으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찾아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