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않겠다던 황하나, 전격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업데이트 2020-04-02 18:00
입력 2019-07-29 20:33

“1심 선고 불복”...검찰 항소 방어 차원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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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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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씨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황씨는 항소시한인 이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9일 1심 판결 후 석방된 황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공범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는 달리 과거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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