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알았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은 추행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 소문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서 검사는 2018년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했던 8년 전 장례식장에서 안모 검사가 자신의 특정 신체를 만졌다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서 검사는 당시 “2010년 10월쯤 한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안모 검사가 옆 자리에 앉아 허리를 감싸안고 상당 시간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밝혔다. 당시 안 전 검사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그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8년이라는 시간동안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한 건 아닌가 자책감에 굉장히 괴로움이 컸다”면서 “이 자리에 나와 범죄 피해자분들께,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나왔다. 내가 그걸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서 검사는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한 뒤 통상적이지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