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포르노’ R&B 황제 R.켈리 철창행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업데이트 2019-07-17 10:51
입력 2019-07-17 10:51

최소 10명 상습 성착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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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재수감된 알앤비(R&B)의 황제 R.켈리.
2019.7.12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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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명의 10대 소녀를 꾀어 가학적인 음란 영상을 찍는 등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미국 알앤비(R&B) 스타 R.켈리(52)가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은 16일 켈리를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켈리가 14세 소녀와 찍은 영상을 보면 그의 사도마조히즘 성향이 드러난다며 “특히 어린 소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불허 결정을 내렸다.

켈리의 변호인인 스티븐 그린버그 변호사는 “혐의 대부분이 10~20년 전 일로, 켈리는 공공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재판일에 꼬박꼬박 법정 출석을 한 사실에서 보듯 도주 위험도 없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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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된 R.켈리
재수감된 R.켈리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재수감된 알앤비(R&B)의 황제 R.켈리.
2019.7.12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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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미성년자 포함 최소 10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상습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와 포르노 영상을 찍고 비밀 유지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10년 전 같은 혐의로 시카고 관할 쿡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받을 당시 목격자들에게 압력을 행사, 증언 내용을 바꾸고 무죄 평결을 이끌어 냈다는 등의 혐의도 포함된다.

켈리는 지난 2월 총 10건의 성범죄 혐의로 체포·기소돼 보석금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사흘 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켈리에게 총 11건의 혐의를 추가하고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시카고 도심에서 그를 다시 체포했다.

켈리는 1994년 마이클 잭슨의 ‘유 아 낫 얼론’을 작곡하고 1996년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를 발표하며 R&B의 황제 자리에 올랐다.

그는 스타덤에 오른 이후부터 유명세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을 성착취한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본인이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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