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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친 것으로 안다”면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 대표자뿐 아니라 청년,중장년,여성,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