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합승하고 요금 ‘반반’… 37년 만에 택시합승 일부 허용

조용철 기자
업데이트 2019-07-12 02:00
입력 2019-07-11 22:42

‘택시 동승 중개’ 앱 이달부터 실증 특례

‘승차난’ 서울 한정… 운임은 30% 저렴
同性끼리만 경로 70% 같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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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모르는 사람과 택시에 동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982년 이후 37년 만에 택시요금을 아끼기 위해 사실상 ‘합승’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는 우선 심야 승차난이 극심한 서울 지역에 조건부로 동승 앱 서비스를 허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타트업 ‘코나투스’가 내놓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를 비롯해 4건에 대해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

정부의 한 차례 반려 끝에 택시동승 중개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것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용자 실명 가입과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외에도 탑승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거나 자리를 사전에 지정하는 기능이 서비스에 새로 탑재됐다. 또 동승자 연결은 동성(同性)끼리만 가능하고,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아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 중개서비스를 허용한 것”이라며 “과거처럼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부는 특례 기간(2년)에는 서울 강남·서초·종로·마포·용산·영등포·구로·성동·광진·동작·관악·중구 등 심야 승차난이 심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동승 서비스의 안전성, 소비자 호응도 등을 우선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다. 서울지역 택시기사 가운데 이미 2000명가량이 서비스 참여 의사를 밝힐 정도로 택시업계에서는 일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택시동승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면 장거리 고객의 경우 평소 운임의 60~7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요금 2만원 수준의 구간을 두 명의 승객이 함께 타면 각각 1만 3000원을 결제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앱 이용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2만 5000원을 벌 수 있어 동승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전체 요금에 포함되는 호출료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는 4000원(1인당 2000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6000원(1인당 3000원)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요식업 창업과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과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이른바 ‘공유주방’ 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다만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이번에도 벽을 넘지 못했다. 저렴한 수수료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위험과 함께 가상통화 투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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