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오라기 증거 안 돼… ‘제주판 살인의 추억’ 1심 무죄

황경근 기자
업데이트 2019-07-12 02:00
입력 2019-07-11 22:42

10년 전 보육교사 강간살인 사건

피고인 구속 결정적인 증거 된 미세섬유
법원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 인정 안 돼
합리적인 의심 정황 있지만 증거 불충분”

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기거하던 모텔을 수색해 압수한 혈흔이 묻은 청바지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이에 따른 미세 섬유 분석 결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았지만 경찰은 2016년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았으며, 택시 이동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씨가 차량에서 A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박씨를 구속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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