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베이싱어 “한국은 개 식용 위해 집단사육하는 유일한 나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07-11 20:18
입력 2019-07-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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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찾은 배우 킴 베이싱어
한국 찾은 배우 킴 베이싱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금지법) 심사 및 통과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배우 킴 베이싱어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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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와 함께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 촉구

‘LA 컨피덴셜’ 등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킴 베이싱어(66)가 한국을 방문해 개 식용 중단을 호소했다.

킴 베이싱어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 국제 동물권 단체인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은 1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동물은 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임의도살이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킴 베이싱어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집단 사육해 먹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면서 “전통이라고 해도 어떤 전통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전통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킴 베이싱어는 이날 기자회견과 12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촉구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방한했으며, 집회 참석 후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도심의 한국 LA 총영사관 앞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때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정하지 않은 개는 도살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 식육이 금지된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지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반려동물이 도살돼 식용으로 가공·유통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임의도살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동물보호법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2일 국회 앞에서도 희생된 개들에 대한 추모식과 개 도살 금지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촉구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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