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돈 받았으면 할복” 최경환 유죄 확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업데이트 2019-07-11 14:28
입력 2019-07-11 14:28
대법원, 징역 5년·벌금 1억 5000만원 원심 확정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 예산 늘려주고 뇌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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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오른쪽 두 번째) 당시 대통령이 13일 세종시 세종행정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5년 정부업무보고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차회의를 하기 위해 최경환(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입장하고 있다. 2015.1.13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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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과거 인터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예산 472억원을 늘려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

검찰은 2년 전 수사 과정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당시 최 의원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최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전혀 그런(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했다.

할복은 검으로 배를 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일본 무사 계급 사무라이들의 ‘명예 자살’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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