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19-07-11 11:53
입력 2019-07-11 11:52
대법, 하급심 판단 뒤집어
도덕적 비난 대상이지만
입국금지결정 구속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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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땅 밟나
유승준 한국 땅 밟나 대법원 3부는 11일 유승준씨가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유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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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에 17년째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행정부 내의 지시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씨가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수 년간 연예활동 하면서 대중적 인기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국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1990년대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 유명 히트곡을 내고 큰 인기를 누린 유씨는 방송 등에 출연해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했던 유씨가 국방의 의무 이행을 공언한 후 미국 시민권 취득이라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상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방 및 준법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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