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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24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권 판사는 “김미화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미화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한 지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이혼했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 따르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김씨로 지정됐으며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졌다. 이들은 이혼과 관련해 더는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2010년과 2013년 김씨가 언론 인터뷰 때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다.
김미화 역시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씨가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