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억 횡령’ 정한근 前부회장 검거
지인 이름 사용하며 美·캐나다 도피생활
美서 위장 결혼… 지문 정보 등 단서 제공
영주권·시민권 취득 후 에콰도르로 입국
檢, 18일 출국 1시간 전 미국행 첩보 입수
경유지 파나마서 구금…57시간 만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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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후 20년간 정 전 부회장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출국기록조차 없어 막연히 밀항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었다. 출국기록이 없는 탓에 공소시효 중지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아 결국 검찰은 시효가 임박한 2008년 9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일단 급한 불만 끈 셈이다. 하지만 소재 불명으로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고 형사소송법상 기소 후 15년이 지난 2023년 9월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시 9년이 흘러서야 단서가 나타났다. 2017년 6월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정 전 부회장이 미국에 체류 중인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미국 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불발되자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아내와 자녀의 출입국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다가 이들의 캐나다 거주와 관련한 보증인 이름으로 정 전 부회장의 지인인 A(55)씨 이름이 사용됐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캐나다 국경관리국 일본주재관의 협조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A씨가 중미 지역 벨리즈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며 2007~08년 캐나다와 미국 영주권, 2011~12년 캐나다와 미국 시민권을 차례로 취득한 사실도 확인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는 대만계 미국인과의 위장결혼이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문 정보를 확보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주민등록상 지문과 대조한 결과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지문이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 정 전 부회장이 A씨의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해 도피해 온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2017년 7월 에콰도르에 입국해 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국내 송환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에콰도르의 대법원은 국내 인도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에콰도르 당국과 추방 절차를 협의해 오던 검찰은 에콰도르 내무부로부터 정 전 부회장이 지난 18일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사실을 비행기 이륙 1시간 전에 통보받았다. 긴급하게 인터폴 적색 수배를 전달받은 파나마 이민청은 파나마에 도착한 정 전 부회장의 입국을 거부하고 토쿠멘 공항 내 보호소에 구금했다. 주파나마 한국대사관 영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 전 부회장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며 미국 여권을 반납했다.
그러나 미국 경유 송환 경로를 밟을 경우 그가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 송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검찰은 브라질 상파울루를 거쳐 두바이를 경유하는 경로를 택했고, 두바이를 출발해 인천으로 돌아오는 국적기 안에서 그를 체포했다. 파나마에서 국내에 이르기까지 송환에는 약 57시간이 소요됐다. 정 전 부회장의 21년간 도피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6-2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