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혜원, 국토부 간부 의원실로 불러 목포사업 직접 요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9-06-19 20:16
입력 2019-06-19 20:08

보좌관, ‘보안자료’ 입수 다음날 친구에게 문자 전송…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

“孫, 목포시장과 커피숍서
만나 보안자료 건네 받아”
“국토부 관계자 면담 이후
그해 12월 도심재생대상 선정”
孫 “보안자료 글씨 작아 보지 못해”
“검찰의 실수, 억지로 끼워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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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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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심재생사업으로 지정된 부지의 건물 21채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시내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을 만나 문제의 ‘보안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손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간부들을 의원실로 불러 목포시를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줄 것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손혜원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 무안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당시 목포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목포시 선창권 활성화 방향 및 무안동 원도심 개발계획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자료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보안 자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이 이 자료를 받은 이후 목포 현지에서 매입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213만원 규모의 부동산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손 의원은 또한 목포 구도심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직접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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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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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의원실로 직접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에 선정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기상 손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들을 의원실에 불러 면담한 이후인 같은해 12월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소장에는 손 의원의 보좌관 A(52)씨도 ‘도시재생 사업계획’ 대상 지역 내 부동산을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 정황도 드러난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다음 날인 2017년 5월19일 친구 2명에게 “목포시에서 ○○ 인근 구도심을 도시재생 사업구역으로 포함해놨고 향후 국토부에서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문제의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찍어 친구에게 전송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손 의원과 같은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산 넘어 산”이라며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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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손혜원 의원
물 마시는 손혜원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손 의원의 이전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다. 2019.3.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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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보안문서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시재생 내용은) 구민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이것이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억지로 (혐의를) 맞췄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안문서는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정확히 보지도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도 끝났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다. (의원직을) 던져야 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장에 언급한 ‘보안자료’가 주민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보안자료로 지칭한 문서는 총 4쪽으로,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와 의원실 회의에서 목포시가 가지고 온 문서”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언론을 탓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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