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반인권·반시장적 발상’ 지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06-19 16:07
입력 2019-06-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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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모두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6.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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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 동안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권고 등에 모두 위배되며,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외국인에 똑같은 임금, 공정하지 않다”

황교안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19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국제협약 위배…“반시장적 발상” 지적도

그러나 황교안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현행 법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법 개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송석준 한국당 의원 등도 전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일로”라면서 농림·수산업 분야 등에서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 등 근로 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선 2월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뒤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때부터 1년 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의 이러한 법 개정 시도는 근본적으로 국제 협약을 어기는 것은 물론 반인권적 발상이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는 물론이며 여타의 차별 철폐를 위해 이주노동자에 적용되는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 수준을 법 개정을 통해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 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 할 것”이라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싼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냐”고 꼬집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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