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19-06-18 10:34
입력 2019-06-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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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참석한 손혜원 의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참석한 손혜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손 의원의 이전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다.2019.3.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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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모두 14억 원 상당을 지인과 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하고, 조카의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모두 7천2백만 원어치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인 A씨(52)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손 의원과 같이 얻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모두 72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 2200만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를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훔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고 무소속이 된 손 의원은 “0.001%라도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건과 별개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해당 건 역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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